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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잡는다…정부·지자체 합동단속 시작

<앵커>

서울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오늘(13일)부터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시작된 단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31명이 99개 조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특히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되는 등 강도 높게 이뤄집니다.

단속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의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이른바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 행위 등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이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도 점검합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거래가가 제대로 신고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은 거래가격 위반 의심 사례를 각 지자체에 월 1회 통보했는데, 이를 주 1회로 단축합니다.

의심사례 통보 건수도 월 500~700건에서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립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세종과 부산 일부 등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서울과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돼, 집중 모니터링이 매일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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