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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바닥 광고'…밟고 넘어져도 점포들은 '나 몰라라'

<앵커>

통신사 대리점 같은 데서 길바닥에 붙여놓은 광고전단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모두 불법 광고물인데, 여기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보상해줄까요.

이혜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도 위를 도배한 광고물들.

50대 주부 김 모 씨는 지난 4월 이 길바닥에 붙여 놓은 광고물 때문에 다쳤습니다.

비 내리던 오후 광고물을 덮은 비닐을 밟고 미끄러진 겁니다.

김 씨는 손목뼈가 으스러져 수술을 받았고, 팔에 철심을 박은 채 퇴원했습니다.

[김 모 씨/불법 광고물 피해자 : 살림은 못 하죠. 그냥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도 못 하죠.]

김 씨 측은 사고 다음 날부터 넘어지는 순간 CCTV를 확인하며 광고물을 붙인 점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포 측은 두 달 가까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 점포 대표/피해자 측 통화 내용 : (보험사에서)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물에 젖은 비닐 위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도 위와 비닐을 덮은 종이 위, 차이는 분명합니다.

[박명희/광고물 부착 점포 주변 상인 : 가끔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몇 분 봤거든. 종종 그래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에 지자체가 장당 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피해를 입어도 소송 없인 보상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이준영·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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