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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까지 이른 '해피풍선'…환각물질 지정·판매금지

<앵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해피풍선'이라는 이름으로 환각성 가스풍선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강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에 들어가는 가스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판매와 흡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클럽식 주점 안에서 누군가 풍선을 입에 대고 들이마십니다.

한쪽에선 풍선에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풍선 속 가스를 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환각을 일으켜 이른바 '해피 풍선'으로 불립니다.

['해피풍선'경험자 : 한 2개 정도 하다 보니까 술 마신 거 같은 몽롱한 기분도 들고. 그리고 갑자기 웃음도 나오는 거 같고….]

비슷한 경험담이 SNS엔 수백 건 올라와 있고, 대학가와 유흥주점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클럽 주변에서는 대놓고 풍선을 마시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홍대 클럽거리 상인 : 여기 주차장 밑에 가보면 이제 차에서 하는 거야. 애들이. (차에서요?) 하고 나서 알루미늄 캡슐 있잖아요. 그거 다 (길 바닥에) 버려놓아요.]

두 달 전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숨졌는데, 그 곁에 뜯겨진 해피 풍선 가스 캡슐 17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또,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유흥주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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