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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대부업체'…난데없는 빚 독촉 알고 보니

<앵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대부업체가 무자비한 빚 독촉을 해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금융사들이 상환받기 힘든 빚을 헐값에 대부업체에 팔아넘기는 '빚 거래'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저축은행 대출을 받고, 갚을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절차 중인 김 모 씨.

저축은행으로부터 김 씨의 빚을 넘겨받았다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최근 빚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업자 : 저희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요. 월요일에 바로 (고소) 준비해놨고요.]

회생 과정에 있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부업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모 씨/불법채권추심 피해자 :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협박 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죠.]

김 씨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빚을 갚기 힘든 경우는 20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빚 상환을 압박하기보다는 탕감 등을 통해 회생을 유도하는 게 절실한 가구들입니다.

하지만 받기 힘든 빚을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얻기 위해 은행들은 제2금융권으로, 또 제2금융권은 다시 대부업체에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빚을 넘겨받은 대부업체는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탈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난해 70%나 늘었습니다.

[이헌욱/변호사 : 일본은 채권추심회사를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권이 너무 쉽게 사고 팔리고요. 채권추심시장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빚 거래를 제한하고 무리한 채권추심을 막아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제 일,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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