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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단 1명…'김영란법' 적용한 검찰, 불신 키웠다

<앵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뇌물이나 횡령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쓴 게 아니니까 횡령은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감찰 대상자 가운데 수사 의뢰된 사람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단 1명입니다.

그나마도 비난의 정도가 높은 횡령 혐의 대신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전 지검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썼다고는 볼 수 없어서 횡령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행위에 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든, 후배검사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든 사적 이익을 꾀한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검찰 스스로 감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은 돈 봉투 만찬 사실이 불거진 직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까지 나선 뒤에야 감찰에 돌입했고, 감찰팀이 현지 조사를 갔다가 만찬이 있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고발사건을 감찰 대상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배당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결국 돈 봉투 만찬 관련 고발사건을 2차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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