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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사업면적은 공여부지 70만㎡…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靑 "사드 사업면적은 공여부지 70만㎡…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전체 사업면적 70만㎡의 부지 공여를 1, 2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공여되는 부지를 32만㎡ 정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경위조사에 나설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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