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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연내 배치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는 원점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가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던 면적은 기존에 알려진 32만 제곱미터의 두 배가 넘는 70만 제곱미터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사전 입지 타당성 검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거치게 돼있고,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본 환경영향평가 기간까지 감안하면 사드의 연내 배치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 배치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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