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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골칫거리…中, 드론실명제 실시

상공을 나르던 폭격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과녁을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조종사들은 폭격기를 타지 않은 채 원격으로 게임을 하듯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정찰뿐 아니라 이런 폭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중국의 무인항공기 드론은 군사용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리하오/조종사 : 우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500km 밖의 과녁을 타격하는 연습을 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이런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도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강국입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제조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드론 시장도 매년 50%씩 급성장해서 올해엔 8천830억 원, 내년엔 1조3천억 원대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도유망한 사업에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드론이 여객기의 이착륙 안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충칭, 쿤밍 등의 도시에서 드론이 여객기의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했는데, 작년에 공식보고된 사례만 해도 23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공항은 물론, 아예 드론만을 따로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 곳도 생겼습니다.

[호우칭핑/윈난 공항공사 부사장 : 불법 드론이 비행 보호구역에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럼 우리가 비행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중국 정부도 나섰습니다.

6월 1일부턴 250g 이상의 드론을 산 사람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장루이칭/중국항공국 규제실 부대표 :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구매자 정보는 우리 시스템에 전달 됩니다.]

비행 관제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우리 돈으로 1천7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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