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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미세먼지를 잡아라…아파트 환기필터 기준 상향 추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필터 등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주택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실내 공기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고성능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있지만, 초미세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필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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