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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미세먼지의 은밀한 공범…중고차 배출가스 조작"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6월 3일 (토)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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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요즘에 인지도 상당히 높아지시는 느낌이 들어요. 별도 기사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하신 것은 아니었죠?
 
▶ 임제혁 변호사:
 
부끄럽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잘 하십시오. 공인이 되면 어렵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분들이 늘면서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웬 일이세요? 오늘 좀 민감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지난 1일에도 서울시가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더 이상 자반고등어가 주범이 아니라.
 
▷ 박진호/사회자:
 
자반고등어 굽는 연기. 이게 문제다.
 
▶ 임제혁 변호사:
 
웃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자반고등어가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지목이 되면서 서울시가 차량2부제를,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죠.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자동차 중고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무시한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무시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얼마 전 뉴스인데. 중고차 배출 가스 점검을 허위로 측정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매매 시장에 자동차를 내놓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성능 검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당연히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게 그 가스를 측정하는 순서에서 엉뚱하게도 검사원이 눈으로만 슥 보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점검한 것처럼 가짜 성능 기록부를 발급하는 건데. 그렇게 성능 검사를 허위로 해서 유통시킨 중고차가 지난 1년에, 이게 대전에서 걸린 건데. 그 지역이겠죠. 72,000대였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72,000대요?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검사장 6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 말고 더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충 하고서는 성능기록부 발급을 하고. 그러면 멀쩡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나 빨리 폐차시킬 테니 돈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보조금을 또 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250명 정도가 3억 5천만 원을 슥 챙겨간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보조금 타기 위해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한다. 이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배출가스를 허위로 조작한 것도 많은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타는데 썼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차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배출가스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사고파는 중고차의 경우에 배출가스 농도 명시된 게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냥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법을 위반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처벌을 각오한다는 것이니까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적발을 잘 안 하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안 한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즘 이슈가 되었던 것 있잖아요. 위장전입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와 닿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잘 나가다가 또...
 
▶ 임제혁 변호사: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청문회를 해야 걸리지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 한 번이면 아예 학군이 달라져요. 해볼 만 한 거죠. 이 중고 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에는 당연히 성능점검기록부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능점검기록부는 어떠한 특별한 인증기관이나 국가자격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경력과 일정 시설을 갖춘 등록업체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정말 소위 우리가 ‘FM대로’라는 말 쓰잖아요.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남들도 다 하니까 나는 안 하면 나만 도태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번에 대거 적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관리법이 뜯어보면 참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에요. 잠깐 딴 데로 새서 튜닝 이야기를 하면. 튜닝과 관련해서도 해석의 유일한 잣대가 이 자동차관리법이랑 하위 법령들인데. 이게 어떻게 고무줄처럼 해석될 수 있는 법이어서. 튜닝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법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다.
 
▶ 임제혁 변호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성능기록과 관련해서는 규정들이 그래도 꽤 촘촘하게 돼있기는 한데. 자동차관리법 58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런 자동차 정비 여부를 등록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성능 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가 이제 이런 성능 검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이 자동차관리법의 특이한 것 중 하나가, 굉장히 좋은 조항이기는 한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가 2,000km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30일이나 2,000km 될 때까지는 내가 해놓았던 성능검사 기록이 맞다.
 
▷ 박진호/사회자:
 
그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 임제혁 변호사: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그만큼 보증을 한다는 건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관련자들은 일단 불구속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자동차관리법, 말씀드린 법에서 보면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또는 폐차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성능기록부 관련이니까. 허위 또는 거짓 발급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은 약한 처벌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붙어있는 게 행정적인 제재인데. 사업의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중고차 매매를.
 
▶ 임제혁 변호사:
 
성능 검사를요. 이렇게까지 돼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 허위 점검기록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차주들이 받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차주가 받게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것도 결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차주들하고 짜고 했는지, 안 짜고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식으로.
 
▶ 임제혁 변호사: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노후된 경유차를 사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보조금을 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어쨌든 파는 게 나에게 이득이니까. 그리고 자동차 매매상이 이것을 가지고 다 폐차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상하게 볼 것 아니에요. 결국은 팔아서 가져간 사람이 폐차하도록 만드는 게 맞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 있는 요인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이것은 멀쩡해. 가져가서 팔면 보조금 받을 수 있다고 암암리에 서로 알고 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차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차주는 폐차를 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참 묘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정상인 차량이 더 이상 노후화되기 전에 빨리 폐차를 하니까 조기 폐차라는 게 되는 거고.
 
▷ 박진호/사회자:
 
그래야 보조금이 나오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조기 폐차 보조금 그 이름처럼 빨리 폐차를 하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이것을 놓고는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것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들이 잘 지켜지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잘 지키게 만들 것이냐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성능 검사를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등록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 박진호/사회자: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지정 정비 업체,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이 정도 세 군데인데. 지정 정비 업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정비소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검사만 많이 하는 정비소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해놓고 그 이후에 감독은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진단평가도 어떻게 보면 국가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국가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적어도 이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일은 맡겨놨지만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세먼지를 떠나서. 나는 제대로 된 차를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차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그 성능검사표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신뢰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중고차 평가기관과 소비자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 특히 이게 보험 처리 문제로도 좀 번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단순보험처리 있잖아요. 그냥 벽을 살짝 들이받았는데 소위 말하는 펜더를 갈아야 한다고 하면 이건 다 보험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의 성능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 처리한 것이라고 굳이 표시할 필요는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 보험사고로 분류되니까.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도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족한 차를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금 나가고, 또 인상되고.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죠. 부작용이 되겠네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한국진단보증협회나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회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가 간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정 정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지정 정비 업체인지, 그 다음에 얼마큼 많은 차량을 소화하고 있는지, 어떤 식의 관리감독을 받는지는 사실은 그냥 모호하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단평가사라고 해서 이 분들을 국가자격증화 시키고, 그리고 더 관리감독을 자격 있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경험이라든지, 경력을 따져서 하는데. 아예 국가자격증으로 만들고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답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이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검사하는데 2, 3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2, 30분씩 걸려서 차를 한 대씩 하면 옆에서는 그냥 10분 만에 처리하면 내가 한 대 할 때 저쪽은 세 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군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감시를 해야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선진국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이런 건과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런 부분은 아직은 소송화 되기에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능 기록이 허위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차를 검사받을 시점에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차라리 갖고 오자마자 그래도 내 성능기록부에 적혀있는 것과 내가 갖고 온 지 이틀 됐는데 이것과 성능기록을 돈 주고 내가 한 번 받아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때는 되겠지만. 그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이상한데 하고 가서 봤더니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한 달 사이에 생긴 일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입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 소송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민감한 얘기 안 하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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