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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자 내면 텅 비는 지갑…대출금리 인하 당당히 요구하자

[라이프] 이자 내면 텅 비는 지갑…대출금리 인하 당당히 요구하자
저금리가 계속되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의 이자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계 이자 수지가 5조 6천589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수지'란, '이자 수입'에서 '이자 지출'을 뺀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 수익보다 대출로 낸 이자의 지출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가계 기준 적자인 만큼 은행 기준으로는 흑자인 건 당연하겠죠, 실제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33조 9천994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5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가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대출 금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됐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직장인은 승진했을 때,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서 수입이 증가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예전에 대출받을 때에 비해 신용등급이 좋아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등급이 많이 반영된 신용대출이 금리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다

2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평균 20% 안팎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미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금리인하 헤택본 사람들
실제로 지난해 2금융권에서 7만 4천 명이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6만 3천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수용 확률이 85%에 달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평균 금리인하 폭은 1.86% 포인트이고 이자는 연간 866억 원이 절약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금융기관마다 다른 기준, 잘 따져보고 요구하자

대출받을 때 은행마다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를 내려주는 기준도 달라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르면 금리를 내려주는 은행도 있지만, 신용등급 2등급 이상 올라야 금리를 내려주는 자체 규정을 가진 기관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해서 매번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뒤 6개월은 금리변동이 불가능하거나, 금리인하를 1년에 최대 2번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할수 없는 경우
햇살론 같은 일부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예·적금 담보 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대출을 받은 곳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대출 금리인하 어떻게 신청할까?

대출은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금리인하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서에는 직장 변동(전문자격증 포함), 연 소득 변동, 직위 변동,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감소 항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은행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5~10일 뒤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은행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실현될 전망입니다.
[SBS 경제부 손승욱 기자]
"이제 새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꿔도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 상품이나 은행에 따라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도 신규 대출이 더 좋을 경우도 있으니 은행 창구에서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의 경제 상황 좋아지고, 그래서 금리인하 요구하시는 분도 덩달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손승욱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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