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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불러 "봐달라" …부당 지시도 청탁금지법 위반

<앵커>

현행법을 어긴 업체를 봐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전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업체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경기도 안산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시설 공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업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부하직원에게 업체를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직원은 이후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경기도에 신고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A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증거가 명확하고, 그 증거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위법사항을 묵인하려 하는 행위였죠.]

A 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위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증거는 없지만,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비교적 무거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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