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라이프] '같은 돈 내고 최대 2배'…연금 더 받는 꿀팁 알아보자!

[라이프] '같은 돈 내고 최대 2배'…연금 더 받는 꿀팁 알아보자!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는 모두의 관심사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치매 환자 급증 등으로 중장년층의 노후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내더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SBS '라이프'는 100세 시대를 더 알뜰하게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비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 5년 늦추면 최대 36% 이자 '껑충'…연기연금제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으로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출생연도별로 61세~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전북에 사는 65세 남성 A 씨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이 88만 원인 것에 비해 A 씨는 매달 2배가 넘는 198만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A 씨가 이렇게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타는 시기를 늦출 경우 연 7.2%씩의 이자를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연기한 기간을 따져 많게는 36%의 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1~65세부터 연금 수령 기간 동안 1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A 씨는 24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수령 시기가 되자 이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연기한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가산율을 반영해 애초 수령액보다 월 46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원할 경우에는 연금액 전액이 아닌 50∼90% 정도의 일부 금액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일부 금액의 연금만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해 그에 대한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납, 추후납부, 선납 제도를 활용하자

연기 연금제도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고 더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임의로 늘리면 그만큼 받는 연금액을 늘리게 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후납부 ▲선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이 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앞으로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반납, 추후납부, 선납
한 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혜택을 받는 '선납' 제도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나 만 50세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도 선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요? '임의가입제' 활용하세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등 현재 무소득자라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분들 위한 '임의가입제도'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4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31만 7,800명이 임의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84.5%(25만 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 1,134명, 2014년 20만 2,53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60세에 도달했으나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임의 계속가입' 을 신청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이용한 연금 수급전략을 활용해보는 것 어떨까요?

(취재: 송욱 / 기획·구성: 정윤식, 장현은 / 디자인: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