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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어디서 어떻게?

[뉴스pick]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라고 판결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고, 오늘부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 신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중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역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증자료(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면 됩니다.

심의 결과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등의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허용 시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변경되는 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되는 숫자를 제외한 뒤 6자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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