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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vs '재판 공정성'…朴 재판, 생중계 될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생중계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늘어선 긴 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응모한 사람들입니다.

68명 모집에 525명이 몰려 경쟁률이 8대 1에 달했습니다.

[정다현/서울 서초구 : 평소에 박근혜 前 대통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응모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실제 재판 모습을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없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규칙 때문입니다.

그나마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 시작 전 3분에서 4분 정도 촬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는 재판 생중계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형사재판장을 상대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등을 물은 겁니다.

법원 안팎에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채의준/변호사 (찬성)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투명한 변론과정 공개를 통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배년/변호사 (반대) : 생중계를 의식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수 지역에서 1, 2심 재판을 실시간 방송하며, 영국은 항소심의 재판부 발언에 한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설문 결과로 재판 중계허용을 위한 규칙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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