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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기준 제시…"청문회 확대 고려, 면죄부 아냐"

<앵커>

청와대는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빼겠단 겁니다. 현재 논란이 된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시기는 모두 2005년 7월 이전입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7월은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이 통과된 때입니다.

이 이후에도 위장 전입을 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자기관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이 시점 이후의 위장 전입은 목적에 상관없이,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면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달리 말해 이 시점 이전 투기목적이 아닌 위장 전입은 매번 거주지에 맞춰 주소를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양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 위장 전입 시기와 목적 면에서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는 예외가 됩니다.

면죄부를 주려는 기준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적극 부인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역면탈과 논문표절 등 나머지 인사 원칙도 청와대와 국정자문위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논문표절은 이른바 '신정아 학위위조 파문' 이후 교육부가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든 2008년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고 병역면탈은 시점과 상관없이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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