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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단독] 경찰, '불법 무기' 보유 한국공항공사 입건

[취재파일][단독] 경찰, '불법 무기' 보유 한국공항공사 입건
경찰이 불법 무기를 일선 공항에 배치한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법인과 실무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를 허가 없이 소지, 운용한 혐의로 김포공항 관계자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대구와 광주,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상대로 각 관할 경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에서 일어난 총격전이나 경북 경산의 농협은행에서 벌어진 권총 강도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했었죠.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는데 공공기관이 불법 무기를 배치 및 소지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위반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대테러대응팀장 A 씨, 김포공항 EOD(폭발물 처리반) 팀장 B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단법 상 실무진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지 못한 법인에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 규정에 따라 공항공사 법인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공항공사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불법 소지 및 배치를 하고 있는 무기는 대테러장비 중 하나인 '폭발물 분쇄기'라는 장비입니다. 화약을 터뜨리면 1초에 250m 속도로 고무 탄두와 함께 물 폭탄이 발사되는 '총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 한 덩이쯤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위력이 셉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2년부터 유럽에서 수입해 전국 14개 공항에 배치하고 있는 무기이죠.

경찰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포 수입 및 소지 허가 없이 이 '폭발물 분쇄기' 3대를 들여와 김포공항에 배치했고, 김포공항 역시 아무런 허가 없이 소지 및 운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내 14개 공항 역시 장비 대수만 조금씩 다를 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항공사는 "불법 무기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공항공사의 각종 대테러장비를 수리해온 김 모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총포 소지 허가 없이 이 장비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이메일과 녹취 자료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항공사는 도대체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치기에 십 수억 원어치 대테러장비를 불법 배치,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망신을 당했을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테러 진압을 위한 업무인데 그 정도쯤은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법쯤은 눈감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단법 제 70조는 이 법을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이렇게 무겁게 정한 데에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항공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총포 수입 및 소지 허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합법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불과 2~3달이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까지 외면해온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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