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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끝난 이재용 재판…김기춘 보석신청·최순실 휴정요청

새벽에 끝난 이재용 재판…김기춘 보석신청·최순실 휴정요청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면서 심야 재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 자체도 빡빡한 데다 증인신문이 본격화하면서 검찰·특검 측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까지 거세진 탓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제(26일) 재판은 재판 시작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국정농단 사범 재판 중 최장기록입니다. 점심과 저녁, 휴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도 10시간가량 마라톤 재판이 이어진 겁니다.

어제 오전 재판엔 서울세관 직원이,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재판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과 관련해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처분주식 수를 조정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문답이 오래 진행됐습니다.

공정위 전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 24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밤 10시 50분쯤 끝났습니다.

24일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판이 밤 10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증인부터 예정된 신문 시간을 초과한 데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신문까지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재판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는 건 특검이 제출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이 부회장 등이 반대하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쟁점 사실의 정리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로선 신문해야 할 증인 수는 많은데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가급적 선고를 내리려다 보니 일정 자체를 빡빡하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실장의 재판이 매주 3일씩 열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중요 증인이 나올 경우 특검과 변호인단 간 신문까지 경쟁하듯 길어지면서 심야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라톤 재판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나 피고인, 변호인단 모두 체력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고령에 심장까지 좋지 않은 김 전 실장은 지난 24일 재판에선 피고인석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도 최근엔 종종 안경을 벗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중 '최선임'격인 최순실 씨는 직접 재판부에 중간중간 휴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대기하는 직원들은 재판이 끝난 뒤 뒷정리까지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려다 보니 강행군을 이어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다"며 "재판부를 포함해 다 같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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