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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소녀상 지킴이의 유죄…檢·警의 정치 줄서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7일 (토)
■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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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대학생 김샘 씨 있잖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시사전망대에 인터뷰 했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지난 25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원래 검찰의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 이래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저희 인터뷰한 날, 바로 몇 시간 뒤에 선고가 나왔는데. 저도 결과 보고 착잡하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랬죠. 모든 분들이 이 법원의 판결에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검찰의 기소와 구형은 우리나라 검찰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김샘 씨 사건 다 아시겠지만. 주된 혐의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이었죠.

그리고 사안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건물에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한 시간 가량 나가지 않았던 혐의가 있고. 그 외에도 국정교과서 반대하면서 기습시위를 했다.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을 했다. 2014년 농민대회 참가를 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건이 병합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온 것인데. 그런 사안이었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궁금한 것이. 검찰에서 당초에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형량이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죠. 형량은 대폭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시작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사건으로 정작 비난받을 당사자들이 숨게 되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왜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법원은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이를 토대로 해서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실관계, 일본대사관에 여럿이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집시법 위반과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일본대사관에 하여튼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맞으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무단으로 들어가도 그것이 공공의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시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만들어놓고, 만들어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기소를 하고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판단의 재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벌금 200만 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내렸을 형량이기는 합니다. 구형량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상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게 지금도 정확하게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전혀 깜깜이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결정 과정에 너무 문제가 많았고, 상당히 뜬금없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론을 상당히 통제하려는 시도가 느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법 체계에서 이게 어떻게 가만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릇된 정책, 판단.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시위와 집회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점인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될 주체가 숨게 됐다는 건데.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경찰하고 검찰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그냥 연행을 하고, 연행을 해갈 수는 있겠죠.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서 퇴거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서로 연행을 하고 나중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기소까지 갈 사안이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의 형식적 해석 또는 형식적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사건이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대사관 건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약이 있겠죠. 특히 이게 대사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위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돼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위가 아니었으니까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은 들어가서 이들을 그냥 끌어내면 돼요. 사실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되는 사안인데. 굳이 이들을 서까지 연행하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출석요구서 악착같이 보내면서 마치 무슨 죽을죄를 지은 양.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경이 독립투사 색출하듯이 수사를 하고 기소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지금 시위 원인을 돌아보면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부끄러워서 찍소리도 못해야 할 판이거든요. 사실 모진 고통을 받으신 할머니를 두 번 죽인 합의를. 그것도 국민들에게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폭로하고 할머니들의 눈물어린 손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위안부 협상의 부당함을 외치고 행동을 보여준 건데. 그 시위를 할 때마다 한 건 한 건 모아서 기소해놓고는 징역형을 구형한 게 검찰이에요. 그나마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벌금 200만 원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건가요? 경찰하고 검찰이.
 
▷ 박진호/사회자:
 
글쎄요. 현행법 사법부의 판단, 집행과 이런 데의 제도적인 틀이 있겠지만. 분명히.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위안부 합의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 비교 해봐도 여러 가지 박사모 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시위. 여기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게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그래서 공권력이 정치에 줄을 서면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번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사실 폭력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대사관 건물 들어가서 구호 외치고 현수막 하나 걸더라. 그랬는데 그랬으면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출발점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사관에 들어갔으니 끌어낼 수는 있으나 그걸로 족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 정도면 족한 건데. 이번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부 연행하고 출석요구서 보내고 현행법 위반에 피의자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줄을 섰다고 제가 말을 드리는 게. 박사모 대표 언제 구속됐습니까? 사실 박사모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한 거 이렇게 처리 안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진태 의원 불기소, 계속 불기소 하다가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에 기소하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구형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아시잖아요. 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밤샘도 필요하잖아요. 그냥 못 들어가니까. 추운 겨울에 학생들이 소녀상 옆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밤을 샙니다. 그 추운데. 그런데 침낭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집회신고서에 기재한 물품 내역과 다르기 때문에 침낭을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반입할 수 없다.
 
▶ 임제혁 변호사: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집회신고서에서 기재한 준비물과 품목이 달랐어도 실제 상황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공권력이 정치에 줄을 서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오늘도 발언 세게 하시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제 듣고 보니까 되게 통쾌한 감이 있는데.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동안 꼭 했어야 될 수사들에 비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법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법원을 비난하는 여론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법 감정에 반하잖아요. 형식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테고. 그리고 형량도 김샘 씨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깎고 또 깎은 거지만 그래도 많아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도저히 현행법의 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뛰어넘어도 말이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이 있는 한. 지금 이게 집시법이 있고 폭저법이 있는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은 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차라리 선고유예나 아니면 아주 상징적으로 벌금 10만 원. 이런 선고를 했으면. 그럼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 대해 한번쯤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 판결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위를 했던 게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구형보다는 형량을 낮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판사도 생각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판사 입장에서는 법을 어떻게 보면 존중하면서도 이 사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정을 반영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법원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로 검찰과 경찰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정말 왜곡된 모습이 나온 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자,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공감이 됩니다. 아까 경찰 얘기 자세하게 했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크게 파문이 불거진 것은 검찰의 구형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징역을 해야 한다.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국정농단 재판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도 징역 1년 6개월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선진료 했던 사람들 중에 진짜로 징역 실형 산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의 형도 사실 그것보다 낮았어요.
 
▷ 박진호/사회자:
 
한 분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집행유예로 나오고. 물론 검찰의 구형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정말로 구형을 1년 6개월 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김샘 씨 사건은.
 
▷ 박진호/사회자:
 
제가 느끼기에는 판사도 벌금 200만 원 선고하면서 아마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예상외로 사회적 반응이 반감이 컸던 판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샘 씨 대학생이고 앞날이 창창합니다.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은 지금 김샘 씨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민변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아는데.
 
▶ 임제혁 변호사:
 
네.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유죄 확정이 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샘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올 때 굉장히 얼굴 표정이 복잡했는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착잡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스스로는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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