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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니 받지 마"…앱으로 단속 피한 성매매 업주들

<앵커>

나에게 전화를 한 발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많이들 쓰시죠, 비슷한 방식의 앱을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는 이 앱을 통해 전화 건 사람이 손님인지 단속반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휴대전화로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는 '단속경찰이니 전화를 받지 말라'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휴대전화에 '골든벨'이라는 앱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이 자신의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의 전화번호와 특성을 입력하면 다른 업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원을 알 수 있는 전화번호가 늘다 보니 골든벨은 전국의 성매매업소 448곳으로 확산 됐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이 앱에 표시되는 문자에 따라 단골손님의 전화는 받고 경찰 단속반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송경호/국제범죄수사1대 경위 : 손님으로 왔는데 외관상 경찰일 것 같다고 하면 경찰이라고 입력을 시키고 전화를 거부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앱에 이렇게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495만 개.

골든벨 개발자인 40살 최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업주 한 명에 매달 5만 원씩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앱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업주 3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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