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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병합…10월 안에 선고되나

[리포트+]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병합…10월 안에 선고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어제(23일) 열렸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도 참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봤습니다.

■ 올림머리로 등장해 7문장 대답한 박 전 대통령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수갑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손목에 천을 두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옷 속으로 넣어 수갑을 가린 조윤선 전 장관, 최순실 씨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송관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수갑 가리개 착용 의사를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통령 성격상 원칙적으로 차야 하는 수갑을 가리는 게 구차하다고 여겼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복 차림과 올림머리를 한 채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옷에 달린 수인번호 ‘503’ 배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배지에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뜻하는 '서울(구)'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들을 구분하고자 구치소 측에서 부여한 일종의 부호로 알려진 '나대블츠'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래픽
'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의미
'대' 뇌물 등 대기업 사건을 의미
'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미
'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의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에만 답하는 등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7문장의 간단한 법정 진술만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박 전대통령의 7문장
■ 박근혜·최순실 사건 병합 결정한 재판부

재판부는 어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따로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함께 묶어서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최 씨를 기소한 특검이 함께 재판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최 씨의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 재판을 합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기소한 주체가 달라 함께 심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최순실 씨는 특검이 각각 기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결정을 밝히며 "공소 사실이 똑같은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증인을 두 번씩 불러 같은 내용을 물어야 해 시간이 낭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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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
"사건을 병합한다고 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 10월 중순 이전에 1심 선고 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식 재판은 내일(25일)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서증(書證·서면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관련자들 진술 등을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3회 혹은 4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18가지나 되는 데다 관련 증인이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공방도 거센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이런 강행군에는 구속 기한에 맞춰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일은 오는 10월 16일입니다.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까지 1심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날까?
■ 승부처는 '뇌물죄' 인정 여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승부처는 18개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 인정 여부입니다. 받은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별도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만기는 8월 27일입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에 돈을 달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회장 재판 선고일도 8월에서 박 전 대통령 선고 시점에 맞춰 10월 중순쯤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그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구속 만기 전 구치소에서 석방돼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는 10월 중순까지 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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