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스마트폰 앱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물 차단뿐 아니라, 앱 사용 내역 확인,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을 짚어봅니다.
■ 초등 저학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보유… 걱정하는 부모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중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은 90.0%에 달합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은 68.2%, 저학년도 31.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만큼이나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 ‘자녀의 스마트폰을 지켜라’ 원격조정부터 사진 감시까지
이동통신업체나 앱 개발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은 유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 차단에서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앱 이용시간 모니터링 ▲자녀의 스마트폰 원격 조정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지는 않았는지, 친구들과 대화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온라인 활동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 통신 계약을 할 때 불법음란물 차단 앱 제공을 의무화됐습니다. 이동통신사는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221만 명에 달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 외에도 10여 개의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 vs '사생활 침해'?
하지만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에 대한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보기술(IT) 관련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법이 청소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오픈넷’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