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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막고 대출금리 우대도…'부동산 전자계약'하세요

<앵커>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전자 계약이 곧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사기당할 염려가 없고, 대출할 때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송 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10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

무허가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 속이고 32명으로부터 전세금 수천만 원씩 받아 가로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집주인은 저랑 계약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계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개업자 혼자서 이중계약을 한 거죠.]

끊이지 않는 부동산 사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단 사실 아시나요.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매매와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시스템인 만큼 검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하고 계약서도 위조될 수 없어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확정 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단, 자동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이용자에게는 시중 6개 은행이 주택대출 금리를 최고 0.3% 포인트 낮춰주고 있어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정미/공인중개사 : (고객들이 계약서를) 아무 데서나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을 좋아했고, 제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는 거죠.]

다만 아직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어 이용 건수는 2천6백여 건에 그칩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업체에 태블릿PC 같은 장비를 지원하고 금리 인하 혜택 제공 금융기관도 늘려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전자계약 시행 지역도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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