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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첫 판결…'비선 진료' 김영재 부부 유죄

<앵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비선 진료'에 대해 가장 먼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 유죄로 판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특혜가 주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은 '비선 진료인' 이고, 이렇게 '비선 진료'로 쌓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의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들 사업을 도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특혜를 바라고 안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재 원장 : (선고가 나왔는데, 그동안 특검 수사도 많이 받으셨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회 위증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 전 원장은 진료기록 허위 기재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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