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사들에게 나눠준 '특수활동비'…현행법 위반 여부는

<앵커>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결국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돈이라는 게 특수활동비라는 건데 이것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지만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마약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보수집 등에 쓰이는 돈이 있다고 해도 외부로 명목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약 287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건처럼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사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특수활동비에서 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 수사팀 격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큰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일선 검찰청이나 수사팀에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검찰국장이 특정 수사팀을 따로 불러서 돈을 준다거나, 일선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고 특수활동비로 쓸 돈도 아니라고 법조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행법 위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이영렬 지검장의 경우 소속 검사가 아닌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과장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국정농단 수사 내사대상이었던 안 국장이 해당 수사팀 검사들에게 돈을 건넸기 때문에 무사히 수사가 끝난 보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후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증거 상황 등을 볼 때 사후뇌물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