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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제간' 돈받고 은사에 개발정보 넘긴 공무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경전선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 바이크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강모(44)씨와 전직 교사 박모(6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전직 교사 박 씨는 진주시청 공무원 강 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선생님이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강 씨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폐철도 인근 부지를 소유한 은사 박 씨에게 해당 토지가 레일 바이크 사업 주차장 예정부지로 개발될 가능성과 예상 협의취득 가액 등 정보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3월 진주시내 폐철도 인근 부지를 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해 7월 박 씨는 해당 부지를 레일 바이크 사업 주차장용으로 5억800여만원을 받고 진주시에 되팔아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강 씨가 박 씨가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 9천300여만원을 레일 바이크 민간사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경전선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레일 바이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주시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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