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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이낙연 아들 1천400만 원 증여세 탈루 의혹"

강효상 "이낙연 아들 1천400만 원 증여세 탈루 의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모 씨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천 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천2백만 원에 새로 사면서, 2013년 재산 증가액은 모두 1억 9천2백여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천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부채 670만 원을 갚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이 씨는 2013년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매월 3백만 원가량을 받아왔다고 강 의원은 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에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이 씨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 9천2백여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뺀 1억 2천2백여만 원은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에게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 받은 경우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억 2천2백여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1천440만 원가량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한 재산 내역을 모두 고지거부 하고 있다,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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