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초가 급한데…"소견서 있어요?" 구급차 가로막은 경찰

이 기사 어때요?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민간 구급차를 세우고 실제로 응급 환자를 태운 것인지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얌체 구급차가 많이 단속이 불가피하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구급차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경찰과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입니다.

[민간 구급차 운전자 : 응급환자 태우고 가는 중이라니까요. 빨리 보내주세요.]

민간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버스 전용차선으로 운행하자 경찰이 실제로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단속 경찰관 : 의사 소견서 있어요?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 드릴게요.)]

당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60대 뇌졸중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뒤에서야 구급차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4분이 지체됐습니다.

[양시훈/중앙응급환자 이송단 :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어떻게 그걸(의사 소견서) 보고 (응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죠.]

경찰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민간 구급차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 의사나 간호사분이 탑승하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환자의 상태가 이렇다. 그럼 바로 출발시키거든요. 저희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로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제공 :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