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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재판 이달 마무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이 오는 2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오는 17일 홍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두 사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에 나서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하는데,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문 전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전문위 위원들이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투자위에서 다루도록 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복지부에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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