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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세월호 7시간 봉인 해제' 소송…文 대통령 특조위 가동하나

[리포트+] '세월호 7시간 봉인 해제' 소송…文 대통령 특조위 가동하나
대선 당일이었던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기록물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보고된 서면 자료 가운데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30년 봉인'이 이뤄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과의 오찬에서 세월호 사건 재조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대통령기록물

지난 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에서 이관받은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기록물은 1천10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1천94만여 건보다 11만 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관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821만여 건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기록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는 전자기록물이 934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무실에서 쓰던 집기류와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관 즉시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입니다. 20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이상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일 위안부 협상' 등 논란의 중심이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였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황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증거를 은닉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민변 측, “황 권한대행의 지정은 불법 행위다”

민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 등의 봉인이 적법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는 게 민변 측의 판단입니다.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 총리의 봉인 사유인 국가 안전보장과 사생활 보호는 세월호, 위안부 협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 총리가 자신의 대행 직무기간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직무행위 문서를 봉인한 것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법원이 황 권한대행의 봉인 행위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내릴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지정기록물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황 권한대행의 봉인 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문서는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총 15차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의 전화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팩스 등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조위’ 재가동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과 오찬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민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라며 세월호 사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규명되게끔 하는것도 필요한거 같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조위는 2015년 1월 발족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에서도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특조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선 유세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환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통해 지정기록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5월 4일]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 공개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일부의 복당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경우,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 민변의 소송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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