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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 사고시 업주도 처벌

<앵커>

음식 배달은 오토바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빨리 가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배달을 시켰다가 사고가 났다면, 경찰이 이 주인한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택시 앞에 나타나더니 이내 충돌합니다.

오토바이가 휙 나오자 신호를 보고 출발하려던 차가 급정거합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로 경쟁하는 오토바이 배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대부분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앞으로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30분 배달'과 같은 무리한 배달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배달 종업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장 난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밖에 배달 종업원이 헬멧 미착용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적발돼도 업주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배달 종사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동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시간제 배달 등 고용주 등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약자인 배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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