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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근로시간 단축공약 뜯어보니…웃픈 상황"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일(월)
■ 대담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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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5인 주자 노동공약…웃픈 심정
- 洪 6천만 원 벌면 자영업자? 초과노동 때문인 줄 모르고…
- 산업재해사망 세계 최고 수준, 일자리 비용으로만 접근해선 안 돼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근로시간 단축공약, 기존의 것 조합한 수준
- 과로사 폐해 굉장히 많아…질병으로 인식하고 바꿔 나가야
- 포괄임금제 70년대 만들어진 낡은 관행…손볼 때
 
 
 
▷ 박진호/사회자:
 
5월 1일 월요일. 오늘(1일)은 127주년을 맞는 노동절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8일 남은 대선, 주요 후보들도 노동절 기념식 참석, 또 세계 노동절 대회 참석 같이 노동계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이슈토크는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과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노동 공약과 관련된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일자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방관, 또 경찰관, 또 부사관. 다 부족하지 않아요? 공공 부문 일자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
 
첫 번째로 교육 개혁, 두 번째로 과학기술 개혁,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면. 그러면 민간과 기업에서 그것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홍
 
시중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약하고도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유
 
재벌 개혁하고 노동 개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심
 
거침없는 개혁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관련 공약 언급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하종강 교수님과 김영선 연구위원님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번 대선과 맞물려서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도 보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이런 문제에 쏠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하종강 교수님은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제 개인적인 생각 뿐 아니라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다른 분야 공약보다 노동 분야 공약은 비슷하다. 차별성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후보들 진영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 살펴보겠지만, 대개 일자리 창출 문제, 그 다음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따로 다루고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청년 고용 문제를 따로 특화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김영선 위원께서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에 가장 눈여겨보신 공약이 있습니까?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지켜보면. 기존의 것을 조합하는 수준이고. 시쳇말로 웃픈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노동시간 단축안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앞 다퉈서 단축안을 내놓는 것은 신선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 단축안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점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제도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정시 퇴근이라던가, 연차휴가 완전 소진이라던가, 법정 최장노동시간 한 주를 52시간으로 준수하는 것은 이미 제도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웃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의, 기존에 있는 것들의 실시율을 높이는. 뭐랄까요, 변형적인 형태의 공약일 텐데.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서 변혁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시간이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 정도를 소화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해법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이 정도를 큰 줄기에서 얘기해봤으면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문재인 후보는 칼퇴근법을 제정하겠다.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를 근절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홍준표 후보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시키겠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재, 제안들. 여러 가지 나왔고요. 심상정 후보는 특히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공약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종강 교수님. 평가가 어떻습니까?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예. 방금 김영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웃픈 심정이라는 것은 새롭게 들어온 단어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전 선거 때마다 한두 번씩 나왔던 정책이고. 그동안 많이 시행됐던 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정책들이 다 어디에서 차단됐느냐 하면 기업의 지출을 늘리는 대목에서 거의 다 막혀버린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차단됐다.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대부분의 공약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해소나 복지 증대는 기업의 노동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공약들인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당에서 논의되다가 언론에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몇 번 보도가 돼도 항상 기업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항목에서 이게 좌절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세밀히 비교하는 것보다 어떤 후보가 기업의 지출을 늘리는 대목에서 이것을 박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6천만 원 논쟁이 있었잖아요. 후보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 박진호/사회자:
 
그럼요.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홍준표 후보가 6천만 원 이상은 나는 자영업자로 본다. 그건 노동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소득 중위권이 직장인 같은 경우 3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6천만 원을 받는 게 배가 아프면, 이 6천만 원 연봉이 사실은 엄청난 초과노동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거든요. 한 명을 더 뽑아서 3천만 원씩 주면 돼요. 이게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가. 이것은 고임금에 대한 반정서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소수를 고용해서 추가노동 시키는 것이 인사 노무 관리라던가, 노동 비용 절약에서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TV토론 중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도지사보다 병원 근로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반론이 많았어요. 만약에 잔업이나 휴일 근무라든지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그러니까 6천만 원이라고 딱 짚은 것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6천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6천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정도 임금 받는 노동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임금을 인상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우리도 열심히 파업해서 올려야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들이 더 달라고 해?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정서는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영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비용 문제, 재계의 반발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접점이 이뤄지고 좀 통과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이 근로시간 단축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 계속 많은데. 어떤 식의 협상, 또 절충이 가능할까요?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일단 이게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재계에서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내놓는 논리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 비용 부담. 특히 지불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 심히 우려한다. 기업이 도산한다는 논리. 비용의 논리로 접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집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체 부담이나 정신 부담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오래 일해서 사망하는 단계까지도 비일비재하고. 한국에는 그런 표현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는 과로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정신질환, 그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로 자살이라는 것들이 의제화 됐고. 그런 것들을 통계로 잡아서 장시간 노동을 역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고통과 사회적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용에 대한 접근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서 인식하고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인식 전환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단순히 정책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인식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더불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한국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통계 중 하나가 교통사고 발생률이거든요.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이런 통계가 또 세계 최고인데. 이 산업재해 발생률과 교통사고 발생률은 노동시간 통계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오너 드라이버들이 세계 최장 시간 노동하는 직장인들이거든요.

지금 노동부에서 분석한 산업재해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노동자의 부주의라고 분석합니다. 그건 요양신청서에 기재돼 있는 사고 원인을 그대로 집계한 건데요. 그 요양신청서가 기업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대개 기업의 책임을 거기에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때는 전체 산업재해의 97%가 노동자 부주의로 발생한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부주의하다고 해도 부주의하게 만드는 조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통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만 자꾸 접근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용 개념이라는 게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대응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이 발생하면 가장 자본주의적 대응 방식은 코스트 개념이에요. 파업이 계속 진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과 노동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게 말하자면 시장경제주의적.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기업이 대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코스트 개념조차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하고 파업했는데 시급이 4천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언론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겨우 4천 원 올리자고 3조 원 올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은 4천 원 올려주지 않겠다고 3조 원 날렸다. 경영진을 탓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노동 문제 공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우리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런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두 분 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서 파생된 이슈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논란인데요. 이게 일단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해야 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까지 모두 법정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재계의 입장이고. 또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왜 그만큼 임금을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는 사안인데요. 포괄임금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포괄임금제 요즘 이슈 많이 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이게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임금 지급 관행입니다. 이게 제도는 아니고요. 지급 관행입니다. 판례로 인정을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급 관행인데. 하여튼 오래 됐다고 하는 점이고. 그 때 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게 생겼느냐면. 근무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산정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야근수당이라던가 특근수당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에 준해서 야근이라던가 특근 등을 시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문제 관행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됐다는, 낡은 관행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고.
 
▷ 박진호/사회자: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거죠.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이게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 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사무직, 감시단속 근로자, 전문직, 개발직.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장이라던가 야간이라던가 휴일근로를 이미 내포하고 있어서 법정근로시간 원칙을 기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제도이고 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동시간 관련해서 특례업종, 예외업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업종에 한정이 돼야 해요.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업종에까지 이런 임금 제도가 많이 도입됐는데.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정확히는 포괄역산제입니다. 이게. 이런 용어가 왜 생겼느냐면. 우리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 몇 백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얼마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휴일·야간근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청구를 하면. 우선 전체임금에서 기본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내야 해요. 그런데 계약할 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하루 몇 시간 일하고 한 달 일하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중에서 뭐가 기본급이고, 뭐가 근로수당이고, 뭐가 연장근로수당인지를 역산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을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급이 얼마니까 당신이 한 달 동안 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계산하면 실제로 덜 받았다, 더 많이 받았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필요한, 역산으로 기본급을 계산해야 되는 일이 노동 사건에서 왕왕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러니까 지금 판례라고 얘기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달 동안 일하면 얼마를 지급하는데 이 내부에 휴일근로수당,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계약하면 유의미하다고 본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포괄임금제도 역시 개선을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지금 대법원의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군요.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그래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포괄역산제 근로 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그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지금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대선후보들 공약 보니까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겠다. 이런 공약은 공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성낙준 님은 '근로자의 날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고. 온 국민이 무조건 쉬는 날 만들어주세요' 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 이슈토크.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님, 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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