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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통진당, 정리해고법 같이 만들었다?" 확인해보니

<앵커>

'사실은' 코너에서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벌인 공방의 사실관계를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28일)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연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정리해고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죠?

<기자>

네, 일단 두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

[심상정/정의당 후보 :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아니,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법에 따라 정리 해고된 것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쟁점은 정리해고법을 만들 때 심 후보가 속했던 통합진보당이 같이 참여했느냐 인데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해고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근로기준법 24조를 말하는 건데, 이 조항은 199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에 창당됐고,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한 것도 2004년 총선 때니까 같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긴 어려운 거죠.

<앵커>

정리해고 문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에서도 공방이 있었죠?

<기자>

네, 문 후보가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공약을 포함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일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후보 : 우리 문 후보님 공약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아닙니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희망퇴직으로 이뤄지는 강제 해고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심 후보 말대로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정책 평가표를 낼 때는 민주당 공약에 정리해고 남용 규제가 없었습니다.

심 후보는 이걸 언급했던 건데요, 다만, 어제 공개한 민주당 최종 공약집을 보면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희망퇴직 남용방지법'을 제정해서 변형된 정리해고를 막겠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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