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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휴거' 조장하는 현행법? 임대주택의 눈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9일(토)
■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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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제 대선 다가왔는데요. 정하셨어요, 누구?
 
▶ 임제혁 변호사:
 
예. 마음속으로는 정해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소지가 있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습니까? 무섭네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혹시 휴거 논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휴거. 이거 휴거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모여서 만세 부르며 하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 휴거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종교적 의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휴거는 임대아파트 브랜드 있잖아요. 휴먼시아와 거지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일종의 부정적인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거지에 비유하는 것인데. 지금 이 휴거 논란을 다룬 기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뉴스 보면 놀이터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황당한 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핵심은 임대 가구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임대가구는 입대자 대표 선거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선정권이 없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셜믹스 단지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임대동 쪽 출입구만 이용하도록 한 입주자 대표 회의 결정에서 이것을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한 쪽 입구만 써라.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북한도 안 이럴 것 같은데요. 무슨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셜믹스 단지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일단 소셜믹스 단지라는 게 결국 일반 분양가구와 장기전세 또는 임대가구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하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소셜믹스.
 
▶ 임제혁 변호사:
 
예.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양 없이 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뉴스테이라는 민영임대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형태들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인데. 이 소셜믹스는 이들 일반분양가구와 임대가구를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이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몇 세대는 일반 분양, 몇 세대는 임대가구가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섞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게 첫째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입주민을 위한 차별을 금지하겠다. 임대주택만 있는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분양 사태를 방지해서 개발위 환수 등의 차원에서 고려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같이 섞어놓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소셜믹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차별을 막겠다고 도입한 정책이 차별을 조장한 셈이 됐는데. 이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사 보면서 이것은 너무한다. 약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야 되는 게 법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것 아시죠. 이게 공동주택, 쉽게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일종의 자치적인 의결기구인데요. 쉽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놀이터는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단지 출입문은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것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가구 거주자는 이 입대위 구성에서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임대가구 거주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쉽게 아파트 단지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 그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단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고 법이라는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거 좀 어려운데. 저도 처음 알았네요. 단지 안에서 사는데. 임대주택 주민은 거주민이 아니다. 이런 식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자기발언권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런 모욕적인 취지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분양받은 세대들의 결정, 분양받은 세대를 임대 또는 전세하는 사용자들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 이외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믹스를 해놓으면 한 단지 안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
 
예. 하나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주로 이것은 분양 받은 주택을 관리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 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단지 안에 두 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취지를 이어받아서 관리비 명목에서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 부분들은 못 내게 하고 있어요. 사실 안 내게 하는 건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분양을 받고 돈을 많이 내고, 너는 임대를 들어오고 관리비도 조금 낸다. 그러니까 너는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선거권 있고, 세금 적게 내면 선거권 없고 이래야 합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나오게 된 결과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결과들이 나온 거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지 마라, 너네는 다른 출입구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차별로 이어지고 그 차별조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 종합해보면 지금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 그릇된 생각이 아니고 법에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런 셈이 되는 건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임대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가구들은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즉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회의와 다시 협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나마 강제라도 되면 좋겠는데 강제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협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되짚어볼게요. 소셜믹스라는 것을 정부정책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규정, 법도 바꿔야 하는 건데. 2006년부터 혼합단지가 등장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은 건데 법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합단지라는 게 적용이 되면 그 혼합단지에 맞게끔 새로운 적용룰이 생겨야 하는데. 그것은 안 생기고 기존에 임대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특별법들을 동시에 같이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소셜단지 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에서야 뒤늦게 주택법에 혼합단지 관련 규정을 넣기는 했어요.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007년에 공동주택 대표 회의 구성 의무화 조항. 이것은 여기에 분양, 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그 안에서.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기는 한데. 문제들은 분양주택의 입주민들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2015년에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규약이라 그렇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혼합단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제혁 변호사 말씀하신 것.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쳐도. 그러면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서.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기는 있어요. 공동주택 대표 회의 구성이나 공통관리규약 제정 근거를 법제화 하고 공동결정사안에 잡수입 처리, 부대복리시설 운영 등을 추가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방향이 검토가 되더라도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라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왜요? 법으로 정한 건데.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사실은 분양 세대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출입구를 다르게 한다든지, 놀이터를 이용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태 이면에는 이런 게 깔려있어요. 분양 세대가 ‘나는 비싼 돈 내고 여기 사는데’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정말... 법도 법이지만 이게 이면에 깔린 결국 재산권 행사의 문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단순히 법이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에서 임대가구를 배제했다, 아니면 통일된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 분양가구들은 임대가구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소셜믹스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물론 분양세대 사시는 분들이 심리적, 마음속으로 반발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 지성인가? 그럴 수 있는가? 수준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결책이 그러면 없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계시는 분께서 혼합단지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자체에 조례로 혼합단지 관리 규정을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좀 떨어지는 조례를 떠넘긴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혼합주택단지라든지, 소셜믹스라는 형태를 취하기로 한 이상 그러한 형태의 단지라는 것을 알고서 분양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구든 임대가구든 단지의 주민 모두가 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현안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맞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냉정하게 생각하면 임대가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으신 것이니까. 그런 면도 있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리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비 적게 내면서 뭐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재산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반발하면. 사실은 관리비 같은 부분에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상 그 아파트의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임대가구들도. 그러면 거기에 동등하게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이런 차별 문제가 안 생기겠죠. 어쨌든 적어도 내가 같은 돈 내고 같이 산다는 느낌이 이 부분에서는 이뤄져야 그만큼 의사 결정도 같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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