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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빌려 성매매 알선 대학생 등 2명 벌금형

원룸을 빌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대학생 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8살 A씨에게 700만 원, 23살 B씨에게 200만 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쯤 대구의 한 대학가에서 원룸을 빌려 태국 여성들과 성 매수 남성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자기 명의로 원룸을 빌리거나 A씨에게 원룸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주는 등 A씨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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