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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월 실형

'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인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몰래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해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함께 기소된 36살 신 모 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신 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당시 권 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씨 측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 씨 측은 재판에서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권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취약 지위에 있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여성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엄씨가 권씨에게 사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11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권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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