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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 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67세 함상근, 64세 최기영 씨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이들은 1972년 10월 유신 직후인 1973년 4월과 5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된 뒤 'NH회' 결성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만들었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 타도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으며 '민우'라는 반정부 지하신문도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에서 징역 5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NH회 사건'이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에 나선 재판부는 "함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강압적인 심리상태로 자백 진술을 한 만큼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위주의 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살아야 했다"며 "국가를 대신해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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