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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심상정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심상정 편
취재파일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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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특정 계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약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단 1㎍/㎥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SBS는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주요 정책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보내 의견을 밝혀달라 요구했고, 후보들은 답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학자들은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후보들에게 보낸 주요 정책과제와 답변, 그리고 학회의 평가를 그대로 담아 공개합니다. 

* 학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최우선 과제 3가지, 배출관리 우선순위 4가지, 관리체계 우선순위 3가지 등 총 10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후보 공약 평가는 총평 및 기대효과, 기존 정책 중복·재탕 여부, 실현가능성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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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후보는 각 문항별 답변이 아닌 전체 답변을 보내 그대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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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지환경세의 80%를 도로건설등 교통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미세먼지저감정책,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으로 전환
-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 도입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 혼잡통행료 제도 현실화 및 확대 적용
- 대형 백화점·마트, 고층빌딩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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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 학교·병원·요양원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계획 강화
- 보육ㆍ교육기관·요양기관 등 관계자 안전 교육프로그램에 미세먼지 포함
- 보육ㆍ교육기관·요양기관 등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및 신규건설 건물 환기 시스템 의무화
-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건설’ 확대
- 화력발전, 자동차, 공단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및 건강영향평가 의무화

2)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농촌 등 지역별 대책수립
- 국가산업단지 대기 및 환경개선 특별법 및 산업단지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농공단지내 시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 농촌지역 재활용 효율화 지원예산확대 및 불법소각 단속강화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3) 야외 활동 국민 미세먼지 대응 강화
- 건설노동자·농민· 야외 소상공인, 지하생활자, 지하상가 등 미세먼지제공 강화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경찰 ·군인 외부 활동 대응 매뉴얼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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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운행제한 및 친환경차 확대
- 노후 경유차 차량 조기폐차, 중소형 경유차 및 건설장비, 농기계등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예산 확대.
- 경유택시도입 등 클린디젤 정책 폐기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 자동차배출오염 기준 및 수시검사 강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LEZ) 확대 및 기준강화
- 대중교통전용지구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공공기관 친환경차 사용 의무화 및 전기자동차충전소 확대

참고 : 정부의 친환경차보급, 전기자동차충전소 확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음. 우선순위가 낮으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철회 및 재생가능에너지전환
- 미세먼지가 자주발생하는 2~5월중 발전원(석탄, 가스, 유류화력)별 우선순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따라 가스, 석탄순으로 전환하고, 유류화력 가동 중지.

참고: 발전비용 10% 증가, 대기오염배출량 약 37%감소 (국회예산정책처)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전환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원자력, 석탄화력 진흥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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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해결을 위한‘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동아시아 산성 침적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등 국가간 공식 활동을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으로 통합·확대운영
- 다자간, 양자간 운영 등 다양한 협의방식 구축
- 주요의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대응, 사막화방지와 산림복원, 연안오염방지 등
- 도시간 경험교류

2) 미세먼지 단기적 과제
- 대기오염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 및 실무그룹에서 미세먼지 중심으로 하는 연구진행하여 국가 간 협력방안 도출
- ‘대기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단’에 과학자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문가, 정책결정자 참여시켜 '미세먼지 협력과제 구체화'
- 온실가스저감, 미세먼지저감, 사막화방지 등을 위한 도시간 경험공유

3)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한중일 동반 편익을 위한「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 발생원 조사 및 저감방안마련, 오염자부담의 원칙수립,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등을 포함

참고: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일본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기술지원, 한국 기술지원, 북한 수혜국

- 동아시아 탄소시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 동아시아 사막화 방지, 건조지 복원, 국제 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사막화 및 황사방지 협정」 체결

* 참고 : 심상정후보 탈핵공약 발표하면서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구상’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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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기준강화 및 측정망 확충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 발전설비 배출허용기준을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미세먼지 측정설비 의무화
- 전국적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노후측정기, 측정높이 등)
- 장거리 이동 물질 측정 시설 및 대기확산 모델 연구

2)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 및 위해성 관리강화
- 지역별 특성(도시, 농촌, 공단 등), 취약계층 반영한 상세 예보시스템 도입.
-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제한 (차량 2부제 시행 )
-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 강화 및 발표주기 세분화 등 재난 수준의 비상행동계획 수립
- 건강영향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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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내용 총평 및 기대효과
- 대체로 수정된 공약은 학회의 제안내용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추진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백지화와 2050년 탈석탄 이행 로드맵 수립,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탈핵과 탈석탄에 관련한 기후에너지정책의 맥락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학회의 제안내용이나 타 정당의 공약내용에 비해, 크게 차별화되는 내용은 2018년 일몰제 적용을 받을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하여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요금 지원, 취약계층의 대응 강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 재정경제분야 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임.
 
■ 기존 정책 중복 재탕여부
- 학회 제안내용이나 기존 정책 또는 타 후보들의 공약내용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공약이 제시되고 있음. 중장기적인 정책지향을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제안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에 관한 공약 내용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이나 타 정당의 공약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세제와 각종 부담금 등 타 분야 정책과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할 공약내용과 다양한 공약추진을 위한 규제강화 및 지원예산 확대 등은 긴밀한 정책협의와 사회적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실현가능성(예산)
- 재원조달방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에 의존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이나 각종 에너지 및 환경관련 부담금 등의 현실화 등을 통해 다소 적극적인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쓴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탄소세와 미세먼지세를 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의 세제요율 결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 각종 부담금의 현실화 등은 지출비중에 대한 합의과정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입법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각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의 추진일정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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