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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취객 승차는 거부…승객 매단 채 달린 택시기사

택시의 승차거부는 엄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도 빈번합니다.

취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승객을 매단 채 도로를 달린 택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승차 거부'입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거리에서 한 택시가 사람을 매단 채 달리고 있습니다.

끌려오던 사람은 곧 택시에서 떨어져 나와 도로에 나뒹굽니다.

주변 시민들이 모여들지만 정작 택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옷이 끼인 사고인가 싶지만 실제 사고의 정황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때문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세운 사람이 만취상태로 보이자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고, 앞문 손잡이를 잡은 손님을 매단 채 그대로 15m를 질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로 당시 손님 이 모 씨는 얼굴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택시기사 6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니 그대로 질주한 것도 황당하지만 저대로 가면 뺑소니 아닌가요?', '취객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출처 : 도봉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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