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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황성수, 6개월간 210회 연락" vs "승마 실무 논의 차원"

"최순실·황성수, 6개월간 210회 연락" vs "승마 실무 논의 차원"
최순실 씨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6개월간 210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 씨가 사용했다는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가 비서 안 모 씨를 통해 '김성현'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2015년 12월에 개통해 이듬해인 2016년 8월 해지됐습니다.

특검은 이 휴대전화 번호로 연결된 상대방 전화번호가 크게 2개로, 하나는 삼성전자 명의, 또 하나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명의의 휴대전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황 전 전무와는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 210회에 걸쳐 통화가,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와는 19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화는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승마와 관련해 황성수와 연락하려고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는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황성수 외에 삼성전자 다른 사람이 최 씨와 연락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증거는 "최 씨가 단순하게 뇌물수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러나 "법인 휴대전화도 황성수가 사용한 것"이라며 "가끔 전화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최 씨가 화를 내서 최씨 전화를 잘 받기 위해 따로 회사명의 휴대전화를 하나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황성수는 승마지원에서 실무를 담당해 최 씨와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수백 통을 했다는데 대부분은 통화가 아니라 메시지고 주로 약속을 잡으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긴밀하게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에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황성수에게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 질문했을 땐 '모른다'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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