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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안철수 '얼굴+몸통' 합성 포스터는 불법?

[사실은] 안철수 '얼굴+몸통' 합성 포스터는 불법?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안 후보의 포스터(선거벽보)는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후보의 동작, 이름의 크기와 위치, 잘린 손, 사라진 당 이름도 관심을 끌었지만, 얼굴과 몸통을 합성한 사진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 ‘합성 사진’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팀에서 따져봤습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의 정확한 발언 보시죠.

"내 안철수 후보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그분 가만히 보니까, 포스터를, 선거 포스터를 합성을 했어요. 얼굴을,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목 위는 안철수인데 그럼 몸통은 박지원이냐, 그 사진이 합성 사진이랍니다. 내가 TV 토론 때 물어봤어요. 그 합성했다는데 맞습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그건 디자이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모른다, 나는 디자이너한테 다 맡겼다고 그래요. 제가 정치 22년 했습니다. 어떻게 선거 포스터를 합성을 합니까. 이게 선거법을 보면요, 포스터 합성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본인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 2017.4.21 홍준표 후보, 경주역 유세 발언


우선 포스터가 합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홍보본부장은 "포토샵 처리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는데, 얼굴과 몸통을 붙였으니까 포토샵 처리를 최소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
최근 바른정당의 한 의원도 안 후보의 합성 포스터가 선거법 위반인지 선관위에 문의한 적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성한 사진은 '후보자의 사진'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기재하고...


● "포스터 합성은 선거법 위반" → 거짓
[사실은] 안철수 '얼굴+몸통' 합성 포스터는 불법?
선관위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문의에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회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선거벽보의 게재사항 중 '후보자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하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의 사진 중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후보자만의 사진이라면 무방할 것임" 즉, 얼굴과 몸통을 붙였더라도, 둘 다 안 후보의 것이 맞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바른정당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터 합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굴+몸통' 합성 포스터도 괜찮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 이런 '합성 사진'도 무죄
위쪽이 합성사진, 아래쪽이 원본사진
포스터 합성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14년 정만규 경남 사천시장 후보는 선거공보인쇄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듯한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이게 합성이라는 걸 찾아내서 문제가 됐죠. 당시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검찰은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와 OOO이 악수하며 찍은 사진을 과거 본인이 OOO과 악수하며 찍은 사진과 합성해 공보에 게시한 사안에서, 실제 사진과 합성사진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선거공보물에서 합성사진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정치관이나 이미지에 관련된 추상적인 문구가 게재되어 있을 뿐, '후보자가 OOO를 만나 악수를 하며 친분을 나누는 사진' 등으로 인식하도록 할 만한 설명이나 문구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만든 이 사건 합성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움"

- 창원지검 진주지청, 2014년 형제6544호 불기소결정서


선거공보물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정만규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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