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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교육경력에서 육아휴직 기간 빼면 차별"

인권위 "교사 교육경력에서 육아휴직 기간 빼면 차별"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같은 도시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려 했지만 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소속 초등학교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에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 도로 옮겨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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