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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선관위,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히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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