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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인두 고문' 남편 2심서도 중형

이혼소송 아내 '인두 고문' 남편 2심서도 중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가두고 고문해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2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 수법 탓에 중형을 면하진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26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인두를 사용해 A 씨의 신체에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용 가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자신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고 가출한 뒤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와 재결합하기 위해 겁을 주려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김 씨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의심스럽긴 하지만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A 씨를 26시간 넘게 감금해서 언제든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가혹행위만 반복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인두의 경우 잔혹성과는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는 데 적합한 도구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신체에 가한 상해로 A 씨가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A 씨가 재결합 의사를 보이자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점 등도 감안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김 씨를 엄중히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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