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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선거철, 공무원은 SNS '눈팅'만 해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2일 (토)
■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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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일단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앵커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 아시죠? 이것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려운 질문인데. 언뜻 생각해보니까 공무원이라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유권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구를 지지한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단 생각하기에는 자기 공무를 할 때 직무를 누구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하게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데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시작됐잖아요. 전국 정부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손을 단속하겠다. 손 단속을 지시하는 지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손 단속이라는 게 뭐예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경찰청에서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자제하라. 그런 내부 지침을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정당인 등이 작성한 SNS 글에 호감을 표시하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안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좋아요도 안 된다.
 
▶ 임제혁 변호사:
 
예.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 그런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인의 참정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 있잖아요. 헌법 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중립성이 보장된다’예요. 무엇인가로부터 보호받는 뉘앙스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만들어질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바로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보장받는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쉽게, 공무원 인사권 누구에게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윗사람에게 있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올라가보면 인사권은 사실 선출직 또는 선출직으로부터 임명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는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근본적으로 그런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그 인사권자는 결국에는 정부의 기조 시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공무원들은 정부 권력의 움직임, 정부 권력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생각해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게 생각나는데. 이게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 임제혁 변호사:
 
시키니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법에 복종 의무까지 있으니까 시키면 해야 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난 정권 내용들을 보면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불만을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신분을 보장해주고 위에서, 정부에서 인사권자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라고 할 때 중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렇게 보장해주는 겁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또 민감한 얘기 꺼내시는데요. 좋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국정원 좀 무섭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정치적 중립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그럴 때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다. 말단 직원이다. 그런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쓰라고 했을 때 정말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헌법 정신에 맞게 투철한 헌법관을 가지고 있다면 댓글을 달라고 하면 사실은 위에서 쳤어야 했던 거죠.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대해서 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애초에 거부했어야 했던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면 참 황당해할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예. 오히려 자리 보전이 힘들어지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복잡한 문제네. 그러면 여태껏 의무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공무원의 지위는 보장해주기 위한 거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먼저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 박진호/사회자:
 
행위가 뭐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 행위에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 서명운동을 주제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에 게시하는 등.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게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자기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다.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힘들죠. 그리고 이외에도 하지 말라는 정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찾아보면 또 있어요. 좋아요 누르지 마라.
 
▷ 박진호/사회자:
 
이게 법에 나오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법에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아도 명백히 좋아요도 못 누르게 할 근거는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복무규정을 보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봅니다. 이 때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법률에 따라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런 부분인데. 이런 목적으로 시위를 한다거나, 간행물을 배부한다거나, 집회 등에서 발표 또는 간행물, 신물 같은 곳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는 게 과연 여기에 들어가냐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좋아요.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 포함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도 규정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공무원법이라는 게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게 임 변호사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도 공무원은 하여튼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를 보면, 9조 1항인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60조에서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좋아요가 선거 운동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
 
문제는 그거죠.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냐는 거예요. 공선법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선거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항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좋아요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저도 그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법을 멀리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놓으면 결국에는 이 뜻이에요. 넌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요를 만드는 것, 사실 어디에 들어갈지. 지금 벌써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한 마디로 걸면 걸리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또 법원만 해도 판결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선거 운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이 서글프지만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임제혁 변호사:
 
결국에는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놓고 심지어 선거 대 지침으로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쳇말로 눈팅이나 하라. 이 뜻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이건 작년 총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소재 시·군청 공무원 다섯 명이 당시 출마했던 여야 후보의 페이스북 글 사진에 좋아요를 몇 번, 많이는 아니에요. 몇 차례 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했어요.
 
▷ 박진호/사회자:
 
이걸 또 적발을 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적발을 하는데. 다만 누른 사례가 적고 특별한 정치적 색채가 적다면서 구두 조치로 끝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때 나온 이유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누른 사람의 친구들에게 해당 글이 홍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 운동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SNS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좋아요를 몇 번 눌러야 선거 운동이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여기서도 애매하니까 구두 조치로 가고 말았는데. 몇 번 정도였어요.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꼭 당선시켜야겠다, 저 사람 꼭 떨궈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것이 계속될 때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정도는 문제된다고 볼 수 없는데. 정작 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렇게 몇 번 반복적이라는 게 몇 번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횟수를 떠나서 어떤 내용이 정치적인 것이고 어떤 내용이 정치적이지 않은지는 사실 너무 애매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 좋아요 누르지 말라고 하면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뜻이 되고 마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SNS를 거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임 변호사는 어느 쪽 의견이신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널리 허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적이지 않은 의사 표현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잖아요.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목숨을 잃은 어마어마한 사고 있었잖아요. 구조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지 정말 의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애도의 초를 켜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고, 그 촛불을 지지하는 인쇄물이 있잖아요. 촛불이 이긴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인쇄물을 공무원이 자기 책상에 붙여놨는데 이걸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당연히 고발이 되니까 또 수사를 해야 해요.
 
▷ 박진호/사회자:
 
무슨 사모 이런 데에 계신 분들...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저는 이번에 좋아요도 못 누르게 하는 모습, 촛불 스티커를 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끔찍한 한 마디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또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진호/사회자:
 
제 생각에는 임제혁 변호사가 변호사를 안 하시고 판사나 검사를 하셨었다면 굉장히 조직에서 튀는 검사나 판사가 되셨을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조직에 순응했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럼 또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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