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만 받도록 하게끔 규정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