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허위보고서로 폐기물사업 허가 내주고 돈 챙긴 공무원 구속기소

제주지검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서귀포시청 공무원인 김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와 공모,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공문서를 조작해준 혐의로 공무원 선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폐기물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맡도록 해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장 폐기물 650t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이모(55)씨도 재판에 넘겼다.

업체 대표 이씨와 공무원 김씨는 도내 모 전분 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165.4t가량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