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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일축한 법원 조사결과 불신…재조사해야"

민주사법 연석회의…"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권 삭제·사법지원청 설립 촉구"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25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1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사법부의 부당지시 의혹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다시 꾸려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증거조사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해 법원행정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으며, 법원 수뇌부의 지시나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연석회의는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가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권한을 삭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청을 설립해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고 법원 수뇌부가 법관 인사권으로 법관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할 목적으로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했으나, '판사 블랙리스트' 등 부당한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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