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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중소기업 "영업익 1∼2% 불과"…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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