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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정…걱정 커진 경찰

<앵커>

1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씨는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창명/방송인 : (사고 후 미조치 건에 대해선 유죄 나왔는데 항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서울 여의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도로 위에 버려둔 채 사라졌다가 사고 20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방송인 (지난해 4월 22일) :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신 겁니까?) 네,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이 씨가 뒤늦게 출석한 탓에 채혈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은 식당 CCTV를 통해 이 씨 일행이 주문한 술의 양을 근거로 사고 당시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취소한 점과, 사고 후 이 씨가 들린 병원의 의료진이 이 씨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을 전제로 한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와 양이 다르다며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판결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를 했다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해서 이후에 그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진술할 경우가 많아지겠죠.]

검찰은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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